서울시, 불법 입간판 단속…장마철 누전 사고 방지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6.07 11:15 / 수정: 2026.06.07 11:15
이달 24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8~24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인 잠실새내,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이후 시민들의 통행이 많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에어라이트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도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각 점검반은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의 직원이 투입돼 자치구별 취약 지역을 관리한다.

시는 입간판 난립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광고물 정비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 및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여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6월 집중점검 이후에도 불법 입간판의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7월 중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 후속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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