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제정 유공자 특별포상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6.05 15:41 / 수정: 2026.06.05 15:41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두 번째 포상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두 법률의 입법 성과를 창출한 팀에 각각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사고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생명안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법률이다. 안전정책총괄과와 재난안전조사과는 국회와 시민단체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고, 독립적 상설조사기구 설치 등 핵심 제도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수청법 입법 과정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청 준비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 방지와 국민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담당관 입법팀과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심의 과정 전반을 지원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상금과 공로패를 전달하며 "두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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