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인데, 면접관 교육 당일에…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5.27 10:26 / 수정: 2026.05.27 10:26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절차·기준 투명하게 운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국가전문자격 먼접시험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국가전문자격 먼접시험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국가전문자격 먼접시험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뤄져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접위원 회피 사유도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규정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미흡했다.

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 당일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친족 관계 외 학연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면접위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 사례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해 채점 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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