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즉시 환불해야"…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6.05.24 15:06 / 수정: 2026.05.24 15:06
약관상 잔액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
양홍석 변호사 "지급명령 신청…소송도 준비"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임영무 기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제기 시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 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 문제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했고, 스타벅스코리아 측 대응에 따라 소송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 즉시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위 등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벅스는 5·18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실시한 프로모션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사과했다. 사건 발생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즉시 해임 조치하기도 했다.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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