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혐오표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왜곡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 결과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 순으로 집계됐다.
안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는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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