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됐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경찰서가 지난달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과 피의자유치및호송 규칙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거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며 "일부 참가자들은 멍이 들거나 살이 패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지 씨를 포함한 공대위 활동가 18명은 이날 "인권위는 경찰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참가자 중 3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지 씨 등 12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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