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지역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정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방침이다. 그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겼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까지 커진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 세 부담은 늘고 각종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고령 1주택자 비중이 높은 도시지만,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당선 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조례를 통해 한시적 감면이 가능하다.
또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확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서류 제출뿐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금융소득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은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고정수입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금융소득 부분도 향후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