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중대한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의 12·29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의 노력이 이번 법안의 토대가 됐다"며 "재난의 예방·대응·회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잘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하위 법령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이나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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