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5.06 12:00 / 수정: 2026.05.06 12:00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피해 수용자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은 위로금 및 조위금 산정 시 사망·부상 원인, 본인 과실 여부,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교도관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관들로만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교도소에서는 부상 수용자의 과실뿐 아니라 '작업 성실도'와 '기여도' 같은 요소를 근거로 위로금을 25% 감액 결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 수용자 진술 기회 보장 절차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배상청구권 등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안내 체계 구축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도 작업은 사실상 강제 노동의 성격이 짙은 만큼 부상 시 보상 절차에서 당사자인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진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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