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 5곳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기업 5곳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 A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돼 3개월 또는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 기업은 △사업 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 제공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음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해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했음 등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등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