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공개는 기록물의 '목록'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9년 만에 목록 공개가 확정됐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지정 요건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 측에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