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노동절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AI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AI가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AI가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에 영향을 주거나 AI 기반 CC(폐쇄회로)TV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등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는 AI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인권위는 AI 노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번 노동절을 기념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노동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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