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7%…민간, 첫 의무고용률 달성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4.29 12:00 / 수정: 2026.04.29 12:00
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7%였다.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 민간은 3.10%로 전년대비 각각 0.04%p, 0.07%p씩 올랐다.

민간기업은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증가분 1만1192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9507명이 민간기업에서 채용되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 흐름도 뚜렷해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3.06% 전년대비 0.09%p 상승했다.

공무원과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공무원 부문은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청,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2.13%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5%와 29.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적·자폐·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은 23.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는 공무원 부문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 컨설팅과 직무 발굴 등을 통해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0~99인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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