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공정수당'을 신설하고, '쪼개기 계약' 등 편법 고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지속되고, 임금과 복지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약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000명 중 절반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정액 임금은 월 289만원으로,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동일 직종에서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정규직 보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관련 필요 비용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부터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공공부문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필요 시에도 사전심사를 거치도록한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겨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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