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급 대상자는 10만원씩 받는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인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달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뿐만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인데도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 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환매감시반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