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영등포구가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영등포구는 신청 급증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을 포함한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제도 변화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예 적용 기준을 기존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마감 시한을 앞둔 5월 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 수준이었으나, 3월 말 이후에는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위권 수준이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 창구 혼잡과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류 미비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 부족 상태에서 접수할 경우, 보완 요청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서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구는 신청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를 갖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세금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통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을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