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교통연계 서비스와 승무원 추가 고용 인건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협약 변경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협약 변경안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연계 서비스 지원 비용은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버스에서 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등 통제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승무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역시 기존 운항결손액 반영 항목을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이며 선수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은 상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으로 시민 접근성 및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 조치"라고 했다.
한강버스 대중교통 역할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도선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분류함이 명백하다"며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시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 발생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며 세금 투입 이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