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4.15 13:37 / 수정: 2026.04.15 13:37
"현행 21세에서 상향"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한 23세 미만 상향안이 기본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연령 제한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정 연령이 반드시 우월한 체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군의 상명하복은 나이가 아닌 계급과 서열에 따른 것이므로 연령 제한이 기강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2024년부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로 상향돼 24세에 입학하더라도 임관에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가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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