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은 절차 보장…임금 인상·직고용 의무 아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4.13 14:54 / 수정: 2026.04.13 14:54
13일 개정 노조법 기자간담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한 달을 넘긴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가 대화나 교섭할 사안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하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집계됐다.

박 위원장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절차가 들어온다"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10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000여명)가 교섭 요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중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이다.

현재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117건이다.

이 중 224건이 처리됐다. 신청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1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은 19건이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 판정이 제각각이라거나 혼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설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가 산업안전 관련 의제로 교섭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하청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어 대해 박 위원장은 "노동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에서 해당 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계가 임금·고용 등 5개를 요구하면 산업안전 외 나머지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해 간접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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