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연금, 인권 침해 기업 투자 제한해야"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4.13 14:36 / 수정: 2026.04.13 14:3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가 고용률 등 단순 성과 위주인 데다 평가 방식도 비공개돼 있어 실제 인권 침해 사례를 걸러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석탄 산업 등에 한정해 적용 중인 투자 제한 전략도 인권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로 한정된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회 위원에 인권·환경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낮출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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