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에 촉구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6.04.08 18:55 / 수정: 2026.04.08 18:55
"참사 때마다 피해 유족 같은 경험 반복"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주영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 12주기 추모장에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생겨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고 김동영 군 아버지 김재만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협의회 직무감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 등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이날 국회를 향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담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마지막 참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였지만, 2022년 이태원, 2024년 화성(아리셀 공장 화재) 그리고 2024년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국가는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참사는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 법"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 영향 평가제 도입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지자체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 관한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명시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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