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4.08 15:05 / 수정: 2026.04.08 15:05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적 확대
관악구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관악구 아동수당 확대 지급 관련 홍보 포스터. /관악구
관악구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관악구 아동수당 확대 지급 관련 홍보 포스터. /관악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구는 올해부터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며, 향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혜택을 받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연령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공백을 막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 기존 수급 아동이 중단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다. 기존 수급자의 자격 변동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대상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었던 지원이 학령기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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