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의 주장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소년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 역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할 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이 지닌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소년사법 관련 통계 구축, 회복과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예방·회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