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출범 본격 착수…10월 출범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3.24 19:56 / 수정: 2026.03.24 19:5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공포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뉴시스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 신설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와 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등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범죄를 집중 수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직은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꾸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소속 수사관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제도화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복 수사와 기관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부여하고,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하되, 개별 사건에는 중수청장만을 대상으로 지휘하도록 했다. 또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점검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계한 수사준칙 마련,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청사 구축 등 제반 준비를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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