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은 부모와 살야야 가족수당…인권위 "차별"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3.23 12:00 / 수정: 2026.03.23 12:00
외조부모 사망 때도 조사용품 지급하도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달리 적용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달리 적용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차남이란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에 부모와의 동거 요건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공사 소속 직원 B 씨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차남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A 공사가 조사용품을 친조부모 사망 때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A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부양의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실제 부양 또는 가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족수당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는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 제768조에 따라 동일한 '직계 혈족'인데도 A 공사가 조사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만 한정한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차등화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공사에 가족수당을 출생순서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조사용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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