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진주영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이 11개 백화점·면세점을 향해 원청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면세점은 당장 입점업체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면노조는 "영업 시간 변경과 서비스 교육 실시, 판매 목표 설정 등 모든 과정에 원청인 백화점과 면세점이 있다"며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 판결을 통해 백화점·면세점 원청이 입점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며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 요구를 수령한 사용자가 7일 이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과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백면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백화점·면세점 11곳의 원청 교섭 거부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면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0일 롯데·신세계·현대·한화갤러리아·AK 백화점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HDC·JDC 면세점 등에 단체교섭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