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군청 소속 방문간호사(공무직) A 씨는 지난해 가족의 암 투병과 간호 문제로 출퇴근 시각을 각각 30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군청은 이를 중단했고, A 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청 측은 "A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해 배려 차원에서 임시 허용했다"며 "다만 공무직 중 A 씨에게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고, 노사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어려워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다.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태관리 체계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기술적·관리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군청은 공무직 노동자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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