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경제성 산정에는 '주의', 속도 미달 관련 사항에는 '통보'가 내려졌다.
'주의'는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권고'보다는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조치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선박 속도와 관련해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 속도인 17노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출퇴근 시간대 운항 계획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항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 속도를 고려해 운항 시간과 시간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한 반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 등을 모두 포함한 외부 연구 결과를 활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절차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찰 및 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돼 위법·부당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선박 속도와 관련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한 운항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이후에야 실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 선례가 없어 철도·공항 사업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