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1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이어 증인 선서를 요청하자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특별법 제79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것인지 판단해 고발할 수도 있는데 선서를 안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은 재차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 재개 이후 "김광호 증인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선서 거부에 따라 질의응답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구청장은 "당시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 했고, 당직실은 상황매뉴얼 체계가 갖춰져 있다. 매뉴얼대로 상황을 전파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오는 13일 이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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