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노동부, 판단위 등 현장 지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09 14:00 / 수정: 2026.03.09 14:00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설명회 등 혼선 최소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과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는 2025년 9월 9일 공포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의 대화를 제도화해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바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교섭 과정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절차적 사항을 안내해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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