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춘단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 공유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원 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원 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시는 이번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이다. 제작·수입사와의 구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