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3일 국토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하자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내려진 일방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내려진 조치"라며 비판했다.
다만 시가 요청한 안전조치를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환영했다. 시는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가 공사중지 사전 통지서에서 지적한 지상 상징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공간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때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