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이른바 '배민 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와 배민 입점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소비자들도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해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28일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