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최소한의 단죄" "끝이 아닌 시작"
  • 이다빈, 이윤경,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2.19 18:12 / 수정: 2026.02.19 18:12
경실련·양대노총·참여연대·촛불행동 등 성명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이다빈·이윤경·이라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라면 내란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해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제2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에 역사와 법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권력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는 "내란의 전모와 책임 구조가 온전히 밝혀졌는지 엄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규탄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의 1심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김성렬 인턴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의 1심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김성렬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으로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에서 '계몽령'을 되풀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갈라진 국론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면서도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 전 대통령의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큰 비판 지점"이라며 "사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특급 범죄자임에도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주권자 국민이 이룬 내란 청산 의지의 성과"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어 내란을 완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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