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7일까지 설 명절 공직자 금품 수수 신고기간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2.09 10:17 / 수정: 2026.02.09 10:17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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