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책 정부에 건의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2.06 06:00 / 수정: 2026.02.06 06:00
'차액가맹금', 표준계약서에 명시 조항 신설 요청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보공개서에만 기재돼 있던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필수 또는 권장 원·부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이번 건의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마련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가운데 47.9%인 955개 브랜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이나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 규정돼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에 차액가맹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산정 방식, 금액 또는 비율, 부담 구조와 변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 요소"라며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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