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사장은 복지사업…익명제보로 63억6000만원 체불 적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2.02 12:00 / 수정: 2026.02.02 12:00
노동부, 118곳서 4775명 체불…48억7000만원 청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총 63억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의심 사업장 총 166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118개 기업에서 63억6000만원(477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총 3차례 익명제보를 받아 9월 말부터 약 2달여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66곳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150곳(533건) 시정지시 △6곳(6건)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8곳에서 63억6000만원(4775명)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는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중이다.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조업체 B사는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억7000만원고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곳)도 다수 확인됐다.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곳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