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두고 "헌법 질서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을 비교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통상임금 판결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더라도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했다"며 "이는 판결을 따르기 위해 제도를 바꾼 법치 행정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는 단체교섭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시내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기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책임한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내버스가 진정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공영제 없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철회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중단 △ILO 기준과 헌법상 노동 기본권 준수 △성실한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협의체 즉각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