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30인 미만 사업장"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1.28 14:58 / 수정: 2026.01.28 14:58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임금체불·고용불안 상담 늘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적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노동상담 7703건 중 임금체불 상담이 758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5~9인 사업장이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23.9%, 10~29인 22.8% 등 순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는 30~99인 14.7%, 300인 이상 7.7%, 100~299인 6.8% 등으로 집계됐다.

해고·실업 상담은 2540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8.0%를 차지했다. 10~29인이 27.4%로 가장 많았다. 5~9인 23.8%, 30~99인 17.7%, 5인 미만 16.8%, 100~299인과 300인 이상 7.2%씩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노조가입 상담은 385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30.0%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5%로 가장 적었다. 5~9인 7.0%, 10~29인 18.5%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며 "노동 문제가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우선 적용 없이는 노동권 확대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