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20억 금융 지원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1.27 15:32 / 수정: 2026.01.27 15:32
담보·규모 따라 융자·보증 이원화…경영 안정 뒷받침
송파구는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는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송파구청
송파구는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는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송파구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총 32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송파구는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는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송파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협력자금 두 가지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2월 2일부터 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자금은 총 80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대출 이자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하며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기존 기금이나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융자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여부는 송파구청 본관 1층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구 누리집에서 안내된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도 시행한다. 송파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기업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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