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장애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발달장애 학생의 모친은 자녀의 학폭위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으나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장애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며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