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0년째 일해온 50대 기술직 A씨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절했지만 업무 능력 부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사는 권고사직의 이유로 '인력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신규 채용 절차를 동시에 밟았다. 가장인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 공익노무사에게 총 14차례 걸쳐 무료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공익 노무사가 안내한 행정 구제 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3억원의 퇴직금을 보상받았다. 회사와 합의한 A 씨는 징계해고 결정이 철회되면서 새 직장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환경전문업계에서 일해온 30대 C씨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를 통보받았다. 지난해 3월 사내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회의자료를 제출한 것이 화근이었다. 서류에는 포괄임금제 운영의 불합리성, 남성 육아휴직의 실효성 부족, 보상휴가제 개선 등이 담겼다. C 씨는 대표이사실로 불려가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C 씨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업무능력 부족, 조직질서 저해 등이 사유였다. C 씨는 센터의 공익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신청하자 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C 씨 역시 새 직장을 다니고 있다.
직장생활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이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는 부담 등을 줄이고 권리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 서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7곳에 4년간 방문한 인원은 총 64만6613명으로, 연 평균 16만1653명이 이용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노동상담,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대면 서비스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운영 중이다.
월급 3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직장인 또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상담이 상당수다. 지난해 금천구 센터의 경우 총 852건 중 부당해고(217건)와 임금체불(200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76건), 근로시간(73건), 부당노동(37건), 실업급여(39건), 산업재해(28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 자치구 25곳 중 16곳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중랑·은평·마포·도봉·영등포·용산·강북·금천구 등이다. 중구 센터는 지난해를 끝으로 폐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자치구별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매년 지원 예산을 줄였다. 지난해부터는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센터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운영이 되지 않는 지역은 서울시 운영 센터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서비스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구립 센터 관계자는 "해당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할 경우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노무사 상근시간이 다르고 지원되는 서비스가 다른 것으로 안다. 권리구제까지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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