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 고액체납액이 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고액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본격 징수에 돌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신규 고액체납자는 1833명, 총 체납액은 156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7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1071억원은 신규 체납액의 68.4%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38) 씨로 2019~2020년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미납했다.
시는 자치구에서 징수권을 이관받아 이들의 재산, 가족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 뿐 아니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의 조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징수활동을 벌인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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