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조장하려 한 일체의 시도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 기간 잦은 군사 훈련과 사격 등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 생활해 왔다"며 "대북 전단 금지와 군사 훈련 축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독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일반이적죄 재판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며 "피고인 측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혐의 전반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10월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은 메모를 통해 일반이적 정황을 포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