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도 상향했다.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98건에 대해 약 46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반침하 사고'가 별도의 보장 항목으로 신설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지반침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서울시는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지반침하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동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사고 유형인 만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도 허용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 보험의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사망을 동반한 재난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수령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전화 상담과 우편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2월부터 정식 운영되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