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보상 착수…"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1.06 14:22 / 수정: 2026.01.06 14:22
시, “보상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공식 통보됨에 따라, 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조위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경우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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