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립합창단 채용 시 민간 예술단 경력 배제는 차별"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1.06 12:00 / 수정: 2026.01.06 12:00
지자체에 "조치 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할 때 민간 예술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할 때 민간 예술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할 때 민간 예술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모 지자체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에 응시하려 했으나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해 민간 예술단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배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예산 운용 등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의 업무는 합창단 단원 복무관리·훈련·공연기획 총괄 및 공연 지휘"라며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과 2021년에는 응시 자격으로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민간에서의 지휘자 경력이 국공립 예술단 경력에 비해 전문성이나 단원 관리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시 채용 직무와 동일·유사한 민간 경력자가 응시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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