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자살충동 호소 기록 안 한 군병원…민간치료 요청도 거부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5.12.31 12:00 / 수정: 2025.12.31 12:00
인권위 "진술 상세히 기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병원의 소속 의무장교들이 정신과 진료를 할 때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병원의 소속 의무장교들이 정신과 진료를 할 때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군 병원에서 장병들 정신과 진료 시 자살 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역 장병 A 씨는 모 국군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 충동 메모를 확인하고도 진료기록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자살 충동과 관련된 발언을 일부 확인했으나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재진 과정에서 자살사고가 구체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는 진료 후 두 차례 이상 약품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기도해 외부병원 정신과에 입퇴원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자살충동과 관련된 자가보고서와 민간병원 진료 요청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에 대한 자살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며 관련 진술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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