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 부각한 방송 자막을 보도한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아동의 아버지는 A 사가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보도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사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 시 자극적·선정적 묘사,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등 2차 가해 예방 차원의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18에 따른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과 준수협조 요청을 적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