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1500만→1700만 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2.30 11:15 / 수정: 2025.12.30 11:15
내년부터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4년 만에 인상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현행 1인당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을 비롯해 가구·가전, 생필품 구입과 생활비 등 자립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인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부터 적용된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제도 취지에 맞게 실제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자치구는 연 2차례(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오는 2월부터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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